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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쥐53
해외직구 구매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 받는데요. 한번 발급으로 같은 번호를 계속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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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통관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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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