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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업종에 맞는 내용이 추가되는게 맞습니다만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번질문에 대한 답변>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신청하여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3번질문에 대한 답변>화장품 종류마다 HS CODE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HS 3304호의 경우에도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관세를 상당히 줄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초 화장품인 HS 3304.99의 경우 20%의 관세가 5%로 낮출 수 있습니다.<4번질문에 대한 답변>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가 되었다면 무역서류인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사를 선임하여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 수출통관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방식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및 업무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수출자 입장에서는 송금방식으로 빠르게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수입자 측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으로 한다면 은행에 서류 매입 등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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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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