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 구매시 고유통관부호가 무엇인가요?

2021. 03. 25. 19:52

해외제품을 구입하려면 고유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해서 발급을 받고 쓰고 있는데 정확히 고유통관부호가 무엇이고 고유통관부호는 어디서 필요한가요? 그리고 해외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제 고유통관부호가 저장이 되나요? 혹시 고유통관부호도 유출이 되면 위험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개인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인 경우라면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통관 절차를 위해서 받는 고유한 번호이며 한번 받으면 됩니다. 이 부호가 있어야만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우리나라 세관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해외 판매자는 알수 없으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해당 정보를 가지고 악용할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은 써주는게 좋겠습니다.

2021. 03.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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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일반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신고를 하는데에도 필요하지만 일반 개인들도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별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유출이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출입신고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겠지만, 보통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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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말하며,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구매 금액과 무관하게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판매처에 저장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할 경우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5천만원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시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21. 03.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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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직구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인지 아니면 사업자통관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두가지 모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관세청이 부여한 고유코드입니다.

        고유통관부호는 어디서 필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등을 수입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해외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제 고유통관부호가 저장이 되나요?

        직구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해외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알려줄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고유통관부호도 유출이 되면 위험한가요?

        통관고유부호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이 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1. 0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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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 수출입신고 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수출입 신고가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따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이 반입되어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입력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해외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이 정보에 접근할 필요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오로지 수출입 신고시에만 입력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수출입 신고가 아니라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유출된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되므로 유출되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재발급 요청하시면 기존의 번호는 사용 정지 됩니다.

          Fighting!!

          2021. 03.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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