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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검은꼬리153
노란검은꼬리153

ATV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알리바바 쇼핑몰을 통해서 중국 상해나 단동쪽에 있는 ATV 제작사로 부터 수입을 하고 싶은데 관세사 비용 및 관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출하되면 전액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위험은 없을까요. 워낙 사기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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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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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ATV가 1,000CC 이하의 신차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이며, 개별소비세 3.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해당 HS CODE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관세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며, 수입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시는 ATV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TV 차량 수입 시 관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ATV의 경우 제8703.21-7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0%, 한-중 FTA 적용 시 8%입니다. 한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ATV의 경우 제8703.31-7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0%, 한-중 FTA 적용 시 2.4%입니다.

    관세사 비용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TV가 불꽃점화식(가솔린)내연기관을 사용하며 신차라고 한다면 HS CODE 제8703-21-7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HS CODE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과세가격의 8%가 적용됩니다.

    물품의 관세사 수수료 운송비용은 실제 물품의 수입시 포워딩사 및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산출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입실적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라면 물품이 출하된 뒤 비용을 내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출자)와 논의할 사항이며 후불 조건을 요청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