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구매대행을 할 때에 관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진행 할 서비스는 미국을 겨냥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미국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미국에서 구매가 일어난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관세는 한국-미국 기준인지, 아니면 중국-미국 기준인지가 궁급합니다.
또한 관세가 중국 도매처에서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지, 혹은 미국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가격으로 관세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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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