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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약자로서 생산능력이 없는 경우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OEM은 국내에서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요청할 수 있는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OEM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점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보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중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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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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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절감을 위해 수출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세율관리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기업에게 관세절감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선 자사가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율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된다면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출입요건 등을 잘못파악하게 되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출기업이라면 상대국에서 수입관세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본관세율 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관세인하 스케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국에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 등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수입기업이라면 역시 수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기본 및 FTA 관세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할당관세,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가 발생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와 달리 수출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협정적용 전에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여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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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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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이행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또는 보복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는데 해당 서류가 없어도 통관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관세가 절감되지 않다보니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FTA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품목 및 상황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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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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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다보니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분야도 있다보니 개방되지 않은 분야에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진입하여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유무역협정은 발효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비용이 수반됩니다. 또한, 판정 과정에서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역내산 재료를 도입하거나 수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생산국과 수입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현지에서 생산하여 발송하고 거기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는 등 여러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추후 FTA 원산지 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효과도 크지만 양날의 검일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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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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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 협정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하는 등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1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 입장에서 FTA가 체결되어 0%를 적용받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동일한 품목이라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선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된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특히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차별화된 부분 중 하나로 보여지므로 적극 활용한다면 바이어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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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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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감면제도 활용, FTA 활용, 보세제도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감면제도 활용의 경우 수입국의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사유 및 항목이 일치해야 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보니 수입국과 FTA 및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체결된 다른 국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여 선적하고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제3자 무역형태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는데 FTA 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양허가 제외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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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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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관세 분류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는 기업의 법적 및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로 본다면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원산지 표시/수출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신고를 계속 했다가는 나중에 세관에서 기업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되어 이를 몇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관세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되어 사이즈가 애매한 기업의 경우 폐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게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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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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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감면정책은 품목 및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보니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줄이는 부분을 고려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려면 수입국과 체결된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지만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하면 관세를 줄이고 아주 가끔씩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조사(사후검증)를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분석이나 제보 등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경우 혜택받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가산세를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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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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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마다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가 면제 또는 제거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과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입국과 체결된 국가인 생산국에서 생산하여 수입국으로 운송하면서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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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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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이 관세율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 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할때 각 나라의 협상하는 팀이 모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자국의 관세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부분은 양허제외나 일부 개방 또는 오랜 기간 후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방식으로 협상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체결당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경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품목은 개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결국 체결하는 국가와 자국의 산업도를 고려하여 내줄건 내주고 막을건 막는 방식으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도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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