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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한다음 ㆍ다시수출 ㆍ다시 수입이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을 실질적 변형이 없이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단순 포장 갈이 정도만 수행한다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최초 수입국의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를 수입신고시 원산지로 신고한 후에 추후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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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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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할 클램프미터 계측기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9030.8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입니다. 또한, 관세도 무세(0%)인 품목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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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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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미리 발급받으시어 도용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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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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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하며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1936년 제정하여 최근에는 10년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해당 조건을 명기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상이한 관계로 계약당사자끼리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조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EXW/FCA/FAS/FOB/CFR/CIF/CPT/CIP/DAP/DPU/DDP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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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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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발급_FAT중국_간접수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에 포괄확인기간을 최대 1년으로 기재하면 해당 서류를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기관발급으로 매 수출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간편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자 측에서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어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하면 수출자가 해당 번호를 증명서 신청시 사용하면서 첨부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있으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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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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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시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 일거라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스타일이며 이미 1기때 보여준 내용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제재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높으며,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보편적 관세율 10% 추가 부과도 예상되는 등 저희로서는 그닥 달가운 부분이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로 중국산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주변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보니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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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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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CFS? 구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그림은 CY(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항만에 겐트리 및 트랜스 크레인 근처에 컨테이너를 보관 장치하는 야적장이며 어느 항만이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CFS는 컨테이너 조장장 및 취합소로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넣고 빼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므로, CFS에서 작업한 컨테이너들이 CY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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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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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nnose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디만노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6병까지 수입요건이 면제되며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로서 대량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그 전에 식약처에 식품 검역 절차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만 통과되고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관세 및 부가세)을 납부하면 무리없이 수리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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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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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수출자 구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 상에 수출자 구분 부호가 A는 수출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 입력되며, C는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다면 A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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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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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FTA를 통해 관세라는 무역장벽이 면제 또는 절감되므로 교역량이 증가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수입비용으로 보여지는 관세라는 세금이 제거되므로 특히 수입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낮아진 관세만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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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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