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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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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8월1일 오전1시 선적지 출발

8월1일 오후3시 입항적재화물목록제출

8월1일 오후3시50분 입항적재화물심사완료

8월1일 오후7시50분 입항보고제출

지금 이순서대로 되어있는데

저 입항보고제출이라는게 배대지 통해서 배송시 한국을 도착한 이후에 진행되는거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기전 진행되는 절차인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거의 절차관련용어이지 싶어서 무역경제쪽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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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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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입항보고 제출"이라는 용어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했음을 세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귀하의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진행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하면, 먼저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그 목록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나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세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항보고 제출"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현재 우리나라에 입항되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국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보고제출이라는 용어는 선박이 한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선박의 정보와 화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한국 세관에 미리 신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입항보고가 제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절차를 요약하자면, 먼저 물건이 해외에서 출발하고, 이어서 선박에 실린 화물 목록을 한국 세관에 제출하며, 제출된 화물 목록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선박의 입항 신고가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항보고제출은 우리나라에 선/기가 도착하였을때 하는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단계에 대하여 순서별로 설명한 글이 있어서 공유드리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customs_qna&wr_id=28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항보고제출의 경우 입항 전에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과정은 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하선신고 수리 -> 입항보고 수리 -> 수입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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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입항보고 제출은 해외 선적지에서 물품을 선적한 운송 수단이 출항 후 우리나라에 도찯하기 위한 절차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과정으로는 적하목록 제출 , 하선 , 물품 (보세구역) 반입으로 진행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배대지를 통해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입항을 할때 보고를 하는 절차로 곧 입항절차가 시작되고 하선,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이동되어 통관되는 절차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뒤에 통관절차를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