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통관이 가능한 시기와 구비서류 ?

2022. 12. 07. 16:36

안녕하세요.

본선통관을 하려는데 입항 예정일 얼마 전까지 본선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워딩사로부터 H/BL을 받는데 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는 선사로 직접 연락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본선통관 가능시기를 말씀하시는게 입항전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 및 시행령 제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1항에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적재한 항구에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도착(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1~2일 만에 도착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았더라도 출항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출항부터 입항까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항 전이라 할지라도 시행령 제249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관리번호와 적하목록리스트는 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통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사별로 상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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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아울러, 이에 필요한 서류들(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 등)에 대하여는 포워더에게 전부 요청이 가능하며 관세와 관련된 서류(수입신고서 등)의 경우 통관관세사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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