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야 무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업무 관련 기사를 보다가 무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자국내 수입되는 철강재중 중국,인도산 원료에 대해 AD(반덤핑)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여기서 AD라함은...중국.인도 수입재가 자국내 로컬업체들 대비 너무 싼값에 수입이 되어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조사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AD(덤핑방지)관세제도라 함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menuId=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 인도산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AD) 조사를 착수한 것은,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철강재가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베트남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반덤핑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국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수출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덤핑이란 해외 생산자가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타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덤핑 조사는 이러한 행위가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 덤핑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 행위를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AD 조사는 자국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이루어지며, 이번 베트남의 조치는 중국과 인도산 철강재와의 경쟁에서 베트남 철강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는 베트남 철강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덤핑 조사는 국제 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무역위원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특히 열연코일(hrc)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의 가격이 베트남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보다 현저히 낮아,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베트남 국내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덤핑이라고 하며, 이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ad), 반보조금/상계관세(as), 세이프가드(sg), 우회덤핑방지(ac) 등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과 인도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