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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1.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발급해야하나요?

  1. 원산지 증명서는 함께 배송 시 1장만 있으면 되나요?

  2. 추가적으로 사업자통관시 해야하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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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 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 여부는 상품의 종류, 수출입국 간 협정 내용, 그리고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산지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에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품목이나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상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관세율 적용과 통계 작성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반면,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상품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고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1회 통관 시 1장이면 충분하지만, 여러 개의 상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품별로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시에는 상품 목록, HS 코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 및 상품별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FTA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국별 관세법 및 통관 절차는 상이하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별로 답변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발급해야하나요?

    A1. 품목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기본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FTA 체결된 국가의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원산지 증명서는 함께 배송 시 1장만 있으면 되나요?

    A2. 해당 수입건의 인보이스 내용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요청하시어 받으면 됩니다. 혹시 수출국이 중국인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로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Q3. 추가적으로 사업자통관시 해야하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3.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조회하면 관세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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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에 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스티커보다는 실제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 관세 적용 등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를 관세사 등에 넘기시어 FTA 관세 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시에는 일단 어떤 물품이 수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이 수입통관 당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며,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용으로 수입할때, 통상적으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제출할 1부만 있으면 되며, 원산지 표기 예외 대상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