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증명서는 왜 무역거래에서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서류가 관세 혜택이나 무역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그래도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통관목적의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 판정을 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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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물품 또는 국가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적인 서류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제품을 수출할때 우리나라와 수입국이 FTA가 맺어져있다면 기본관세는 20%, FTA특혜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하기 위해선느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근형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원산지증명서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국가 간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관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뒤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입자이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국 세관에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발급 방식과 발급 주체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지정기관을 통해 발급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