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근형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원산지증명서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국가 간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관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뒤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입자이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국 세관에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발급 방식과 발급 주체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지정기관을 통해 발급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