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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품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임가공무역 방식을 통해 원재료를 외국으로 수출하여 해당 재료만 가지고 만들기 보다는 일부 원부자재는 현지에서 추가로 조달하여 조합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생산공장의 케파와 능력에 따라 퀄리티는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이러한 형태의 가공무역을 진행해왔으며 퀄리티도 전반적으로 올라온 편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랜기간 동안 제조의 고도화와 원재료 수급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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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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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150달러 제품이랑 다른 제품을 합배송 하면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무선이어폰과 충전기를 같이 한번에 구매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에 각각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이 되며,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 입항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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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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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EXW,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관세사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지만, 기재부 유권해석은 화주가 포워더에게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포워더가 관세사에게 통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화주와 포워더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관세사와 별도로 컨택하는 경우이며 기타 물류만 포워더에게 의뢰한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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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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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진행정보는 입항 시점부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회하시기 바라며, 드론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개인당 한개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관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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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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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내륙운송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출물품에 대한 내륙운송료에 대한 견적은 내륙운송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인 포워더를 통해 일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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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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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H/C비용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류비용과 관련해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견적요청을 해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각 포워더를 통해 확인받거나 또는 플랫폼(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에서 견적요청을 받아보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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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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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탈취제에 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법 및 약사법, 화장품법 등 여러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수입 대비 요건이 잘 없으며 해당 코드는 수출요건이 전무하므로 수출통관을 수행하는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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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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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에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3105호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요건이 없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수출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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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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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번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 :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의 내용은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측에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가산세 납부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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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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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폐지되었으며, 어디까지나 각각의 통관건으로 진행되므로 그러한 사유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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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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