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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안내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개인 해외직구에 대하여 한도 금액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헤비 유저이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여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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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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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배송 관련 부분입니다. 배송 방법은 직배송이 있지만 배송대행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국 내에서 국내 배송후 대행업자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일괄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며 배송비가 저렴해지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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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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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해외직구와 달리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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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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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다보니 요건을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전파법 대상인 물품의 경우 반입후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화장품은 화장품 자격있는 자가 아니면 역시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여러가지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보니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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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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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다보니 요건을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처음부터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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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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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무역적자로 주춤하고 있지만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적이 있으며, 해당 1조 달러는 수출로만 1조 달러를 벌었다는 의미가 아닌 수출과 수입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역 1조 달러는 전 세계 10위 안에 해당하는 대단한 기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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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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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통관되면 과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과거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관세청은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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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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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까지는 기본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수량 범위내에서 구매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화물에 음료수를 넣을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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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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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개인 사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어쩔수 없지만 처음부터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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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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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일반 수입신고 기준으로 대행신고인인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다면 당일처리가 됩니다. 다만,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량이 과다하여 심사하는 경우나 명절 연휴 끝난 다음날에는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하루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신속통관을 해주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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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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