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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며, 관세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하면 세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최종 통관 처리는 세관 공무원분들이 처리하지만 그 과정을 핸들링 하는 부분은 관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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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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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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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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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은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구매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인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정해진 수량 및 금액 내에서만 해주고 있으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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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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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미화 150불은 개인 직구의 면세한도이므로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국내에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통관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 등록을 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 준비까지 해야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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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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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내(미화 150불)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자의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으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협조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전액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부가세 정산시 환급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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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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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간에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물품 특성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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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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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 다음으로 각광을 받는 국가가 인도이며, 2023년 우리나라와는 여덟번째 무역 대상국입니다. 최근 10년간 무역규모는 다음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역협회 K-STAT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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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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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수호자로서,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서, 무역구제 조사·판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기관을 말합니다. 업무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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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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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해당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등 직접 수출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거래 수출 형태로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무역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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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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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2리터&2병&미화 400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으로 본다면 면세범위지만 용량 및 수량이 초과하게 되므로 가장 저렴한 사케인 3천엔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미리 예상세액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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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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