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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각나라 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평균 기본관세율이 8%이며,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관세율을 대폭 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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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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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가 배랑 비행기랑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운송수단(항공기 또는 선박)에 관계없이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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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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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착한 물건 보세구역 연락해서 사업자통관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 문의 내용을 보면서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올려봐야 할 정도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면 이걸 정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은 말그대로 해당 보세물품을 관리하는 장치장일거라 문의하여 연락한다고 하더라도 문의하신것처럼 속시원하게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 안된다면 특송 수입물품 고시에 따라 사업자로 전환하여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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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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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신고수리는 지금 어디쯤 있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에 도착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화물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선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곧 입항보고를 할 것이며 반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반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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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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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신고 수리 라고 되어있는데 선편출발 대기중은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에 도착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화물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선신고가 되었다면 곧 반입이 예상되며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니패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직 해당 내용이 진행된것이 아니므로 출발국에서 진행되거나 운송중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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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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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입항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선적서류 등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는데 물론 신고를 1월말이 아닌 화주분께서 2월로 요청하시거나 1월 말이 주말이 끼어있어 평일인 2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환율이 주 별로 고시되는데 환율이 낮아진걸 확인하고 화주분께서 그때 요청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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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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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가 익은게 들어오지 않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나나는 제품 특성상 신선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 마트나 시장으로 풀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나나는 너무 많이 익게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다보니 최대한 덜 익은 상태로 또는 어느정도 익어서 온다면 항공배송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검역 및 방역절차와 수입신고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덜 익은 상태로 들어오는게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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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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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우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판매자)를 물색해야하며, B2B 방식이므로 청약과 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 무역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과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셀러를 검색하시거나 무역박람회 등에 참석하시어 직접 제품을 확인하면서 샘플로 주문, 가격 협상 등 여러가지 과정을 꼼꼼하게 거쳐햐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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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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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내는 우편물 및 소포의 경우 국가마다 발송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식품이면서 포장 등 허용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으로 허용 수량만 가능하므로 해당국가에서 허용되는 수량만큼만 보내야하는 점과 면세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 초과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점도 함께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제한이 크지 않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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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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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사전납부입니다. 다만, 내국인으로 자진신고자로서 체납자 및 우범여행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납부가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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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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