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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2.25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FOB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고 이 의미는 어떠한 때에 쓰이고 이 단어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쉬운 의미인듯하지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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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FOB는 CIF 조건과 함께 인코텀즈에서 가장 고전적인 규칙으로 최초 제정시부터 사용된 규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상품이 적재된 때부터 수입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 Term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며, 수출자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본선상에서 상품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국내 항구까지 상품을 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선박 갑판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주로 활대품이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품을 선박을 활용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CIF와 동일하게 FOB에서 수출자는 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적에 필요한 서류와 수입자가 수입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송부해주어야 합니다.

    FOB는 상품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소유권이 상품이 선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업자는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수입업자는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OB가격은 화물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으로 본선적재가격이나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 합니다.

    반면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ᆞ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통계 시에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FOB 조건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14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franco bordo'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이 선박의 난간을 넘는 순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는 관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확산되었고, 19세기가 되면서 국제 무역의 표준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주로 해상 운송에 관련되며, 판매 조건을 나타냅니다.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는 상품을 출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상품이 선박에 실려 선박 위에 올라갈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선박에 상품이 올라가면 구매자가 운송 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FOB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다른 운송 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에서 사용하는 정형거래 조건중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 Incoterms 은 1812년 영국 법원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상품이 적재된 때부터 수입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는 F Term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며, 수출자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본선상에서 상품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며, 수입자는 본선적재이후의 항해운송, 수입국내 운송 등의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해상운송 및 보험도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과거에는 운송하는 선주가 따로 있기에 보통은 수출자가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배에 물품을 싣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정된 선박의 갑판에 적재하는 것을 완료로 하고 그때까지의 책임을 수출자가 지는 FOB 조건이 발생하였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본선인도조건은 선주가 물품의 화주일 당시에 수출국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활용되었으며, 자료에 따르면 국제 규정은 최초로 영국 법원에서 운송 중 물건 손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공방에서 시작돼 FOB (Free On Board) 운송 조건을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2020에서의 FOB는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해상운송 방식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FOB는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역을 위해서는 육로나 해상만 가능했으며 주로 해상을 통해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보니 나온 무역관습을 정형거래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선박 갑판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물품가격에 수출항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