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직구대행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짱구 캐릭터가 그려진 행운지폐를 해외에서 소량 사입하여 네이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합니다.
수출 수입 통관관련 관세청에서 내용확인 하던중 금지품목에 아래와같이 적혀있더군요..
혹시 수입신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 아님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행운지폐가 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을 해외에서 소량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폐나 채권, 유가증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의 위변조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운지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세관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후에 수입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신문고 - > 관세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위조, 변조, 모조 지폐가 아닌 용도로서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은 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짱구 캐릭터가 그려진 행운지폐의 경우 어느 누가 봐도 문구류 또는 장난감류 또는 기타 인쇄물로 보여지므로 반출입금지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구매대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거래에 사용되는 현행 화폐나 채권 등과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 등이 아닌 완구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행운지폐의 경우 상기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할 수 없는 금지품목입니다. 다만, 현재 그림으로 보여주신 행운지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폐를 의도를 가지고 속여서 금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폐는 아니고 어린이 놀이용 행운 지폐로 보이므로 문제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수입할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폐나 화폐가 분류되는 HS CODE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 종이 인쇄물이나 장난감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 물품중의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은 회폐를 고의적으로 위조하여 만든 물품을 말합니다.
제시하신 물품의 경우 누구나 화폐의 형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로 수출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품목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수입 신고 시 문의하신 물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이 화폐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이 아니며 용도 등을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이후 국내판매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물품은 단순 장난감등에 불과하므로 위조 지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시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화폐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폐, 채권, 기타증권의 위조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짱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저작권이 신고된 캐릭터이기에 이러한 물품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정식 물품의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물품은 화폐 기타 증권의 모조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제품은 그러한 품목이 아닌 단순한 행운지폐이며 외관을 봐도 화폐의 모조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수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