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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하루에도 여러번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이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합산과세를 하거나 통관보류를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물품들이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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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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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포워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한 플랫폼이 사업자 번호를 넣는게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류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개인통관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방법은 처음에 구매한 플랫폼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구매하였다고 따로 연락을 하여 처리하거나 연락이 도무지 되지 않으니 결국 수입신고하는 관세사측에서 연락이 오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용이라고 전달하시어 정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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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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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가방은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로 현품에 라벨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특성상 라벨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꼬리표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방식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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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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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LSS는 저유황유 사용할증료로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FOB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CIF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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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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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랑 포워더에게 연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자기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해당 일감을 제공하는데, 신고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배정되었는지 사실 알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정보는 물류사에서 안내를 주셔야 하는데 포워더 직원이 많으시다면 연락은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류사에 먼저 컨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한국 물류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와 연결된 물류사와 우리나라 물류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 조회를 통해 연락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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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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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명부가 나와있는 책은 관세사회에서 관세사 회원들에게만 배포하다보니 일반 업체 입장에서 검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세사회나 홈페이지에서 관세사로 검색하면 통관을 대행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물류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보통 진행하다보니 물류사가 특송사라도 DHL의 경우 계약된 관세사가 있어서 통관을 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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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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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2B 거래인 사업자용 통관의 경우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무역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물류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신고하므로 특별히 세관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내역을 전달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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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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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통관에 문제는 없지만 관세를 모두 내야하므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장 조건은 엄격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건 상에 원산지증명서라고만 기재되면 FTA든 기관발급이든 인정해줍니다. 다만,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명기하였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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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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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이면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였다면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세사가 신고하는 건이 아니게 되므로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록통관 배제물품인 경우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연락오고 요청하기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좋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미리 물류사에게 요청하시어 관세사측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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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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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개인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 절차를 위해서 받는 고유한 번호이며 한번 받으면 됩니다. 해당 부호가 있어야만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해당 부호는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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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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