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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4

면세한도가 배랑 비행기랑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안녕하세요? 면세로 비행기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배같은 항구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면세한도가 배랑 비행기랑 다른가요 아님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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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에는 어느 면세점을 이용하든, 어느 운송수단을 이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는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2병까지,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면세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 한도는 배와 비행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는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류, 담배, 향수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물품: 800달러

    2. 일반물품 외

      • 술 (주류)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이하

      • 일반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 그램 단, 2 종류 이상의 담배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로 한정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한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나 항구에 장치되어 있는 면세점은 항구나 항공에 상관없이 여행자가 해당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 후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향수, 술, 담배는 별도 면세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공항이나 항구 모두 면세한도는 동일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든 선박이든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미화 800달러 등)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면세 한도는 개인당 800불이면 술, 향수 ,잠배의 경우 면세 기준을 금액과 갯수 , 용량등과 연결하여 따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나 비행기의 이용하는 운송 수단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다른것은 아니나 해당 이용 수단과 연계된 면세점의 가격에 따라 800불의 범위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 달라지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품목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면세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운송수단(항공기 또는 선박)에 관계없이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기준은 항구와 공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배, 비행기 모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해외직구 - 자가사용물품 150불(미국 200불)

    2. 여행자 휴대품 - 기타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항공기 이용에 따른 면세점 면세한도는 동일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입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