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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17

면세금액이 배랑 비행기랑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배 타고 여행을 가봤더니 면세점에서 파는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비행기랑 배랑 틀리게 파는거 같은데 혹시 면세금액이 다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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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점(공항 면세점, 시내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기내 면세점, 선박 내 면세점)마다 면세품에 대한 가격을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각 면세점에 입점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반영하고 보다 이용 유도를 하여야 하는 면세점의 경우 보다 저렴하게 반영하는 것이 그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이는 공항과 항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운송수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마진 등의 이유로 상이할 수 있지만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 주류/담배/향수는 특별면세 대상으로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상황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가 적용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다른 면세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술, 담배 등)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면세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적용 금액 및 물품은 항구나 공항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금액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1인당 여행자 휴대품한도는 800달러 이내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내국인이 입국시 면세를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면세점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다르고 항구와 공항의 임대료가 다르기에 면세품의 판매가격은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