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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관세법에 따른 환급 :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에 따른 환급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직접환급(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간접환급(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3. FTA 관세법에 따른 환급 : FTA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2번의 직접환급에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하면 해당 분만큼은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HSK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중견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했다면 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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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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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용으로 면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수입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 따라서, 의류의 경우 유아용 등을 제외한다면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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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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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어처도 아무리 작은 사이즈지만 소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해당 한도가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여행가시는 가족분 다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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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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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면 면세한도 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이미 2L로 2병을 구매하였다면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였으므로 추가로 구매시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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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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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국가의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정답은 아무래도 자유무역이라고 보여집니다. WTO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촉발되었으며 옛날과 다르게 보호무역을 마냥 시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과 산업발전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기를 원하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국내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무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는 쌀이나 농산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을 전부 오픈하는 순간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유무역을 견지하되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호무역을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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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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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배송하게 되므로, 배송사의 일정 및 역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통관되는 당일에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빠르면 그 다음날인 토요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월~화요일에는 수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추석같은 명절 이후에는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제품을 수령하는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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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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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은 얼마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인 경우 면세2.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시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 면세 (예: 수입요건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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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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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할때 나라끼리도 체결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가 무역을 하는데 있어 협정이 반드시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와 대만은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단교 상황인데도 민간업체들끼리 무역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와 무역을 할때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보다 좋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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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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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관세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관에서 관세율 등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는 주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 위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국의 관세율표를 입수하여 시스템에 사용자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몽골에 대한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영문으로 전환 후 검색하시면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링크주소 - 몽골세관>https://www.customs.gov.mn/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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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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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언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로부터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며,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상대방과 무역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할때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또는 사업자의 경우 수출입통관을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발급이 간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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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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