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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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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판매는 따로 세법에 안 걸리나요?

호주에서 꿀을 소셜커머스나 다른 블로그 통해서 구매하는데 판매업자 정보를 보니 그냥 개인이 현지에서 정가에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국내제품을 해외로 판매업을 해볼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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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려면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를 해외직구 구매대행사업자 등록을 통해 판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수입한다음 판매하실 계획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등록 및 수입신고 및 식약청 수입신고를 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감사합니다.


    •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를 역직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대량의 수출을 소규모로 바꾸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스빈다.

      이경우에는 대상 수입국의 전자쇼핑몰에 입점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 관련된 글을 참고로 링크 합니다.

      https://bicheamonde.tistory.com/15

      해외 판매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판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코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525101) (소매업->전자상거래)

      수출업(519111) (도소매->상품판매) + 무역업 등록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또는 기타 다른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수입 및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채로 소규모 판매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모두 잡아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법상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판매허가 등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일종의 해외직구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기에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진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겟이 되는 대상국가에 해외직구 면세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판매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판매를 진행하셔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호주의 꿀을 해외직구대행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가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식품판매업 등록 및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한국에 사업자를 설립하고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국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데는 크게 제한이 없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 특히 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외국 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해야지 개인용으로 구매후 국내에서 판매가 계속되면 세관 조사과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