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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주문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것이라면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됩니다. 전파법 대상이라면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되지만 개인의 경우 한개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한 물품의 수량이 한개 이상이고 수입요건 품목의 경우 나머지 수량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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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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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은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지만, 3자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계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중계자는 한국업체이며, 태국업체랑 최초로 계약을 한 후에, 한국 업체는 중국의 생산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여 중국업체에서 생산하여 해당물품을 태국으로 직송하거나 우리나라를 거쳐서 태국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금의 경우 한국 중계자는 태국업체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한국 중계자는 다시 중국업체한테 송금하여 차액으로 이득을 보는 방식입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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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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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한 가방이 미화 800불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작성하시어 간이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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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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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쿠알렌의 품목분류는 순수한 스쿠알렌의 경우 HSK 2901.90-9000에 분류되며, 다른 원료와 혼합된 경우라면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류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역절차가 통과해야 하므로 처음 수입건이라면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본 물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검역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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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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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견과류 혼합물의 경우 HSK 2008.1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국내분류사례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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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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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친 결과 무역량이 상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수지가 과거와 달리 적자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1위인 중국의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는점과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과거와 같이 흑자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및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가 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기가 활력을 띄어야 그만큼 우리나라 무역 전망도 밝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시장 다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 유지가 무역 전망을 밝게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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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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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세번이 동일하더라도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명 HS CODE 6단위와 결정기준, 원산지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CTH 기준이라면 원재료 중에서 HS 8536이 없으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단순가공이 아닌 충분가공을 전제로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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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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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이 나갈때 수출국 세관에서 절차가 발생하며, 물품이 반입될때 수입국 세관에서 절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국 통관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신고 건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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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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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 안전봉투는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절감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HS CODE 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현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현품에 하는 것보다 최소포장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세관 담당자마다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관세율- 실행관세율 : 6.5%- 한중FTA 협정세율 : 2.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식품에 접촉하는 것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가능합니다.4. 원산지 표시-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 (현품마다 스티커 등 부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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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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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인지 수입신고인지에 따라 신고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서의 경우 수출자, 제조자, 해외구매자, 목적국, 선적지, 물품 장치장소, 품목번호, 원산지, 품명, 단가, 금액, 결제조건, 운임, 보험료 등의 정보가 기재되며, 수입신고서의 경우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구매자, 출발국, 원산지, 결제조건 및 금액, 품명, 단가, 운임, 가산금액, 세액 등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됩니다.따라서, 세관에 해당 정보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물품이 해당 수량만큼 해당 금액으로 거래한 셀러 및 바이어로부터 수출입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서류 및 물품 검사를 통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잘못되는 부분이 누적되면 세관 심사과에서 추후 통지서를 보내 기업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의 오류사항이나 외환 거래 내역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 많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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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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