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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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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외국에서 골프채 부분품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조립하여 완성한 골프채를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어느 나라로 표시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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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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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골프채 부분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만 한 경우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골프채의 조립공정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단순한 조립(가공)공정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서 골프채의 원산지를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 방식으로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조립을 한 것만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시의 원산지판단여부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원산지관련 규정을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대상국과 FTA우너사닞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반 원산지에 대한 판저은 관세법 , 대외 무역법등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즉 ,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를 뜻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않는데

    가.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나.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다.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라.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마.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바. 가축의 도축작업

    등 입니다.

    여기서 골프채의 조립이 단순 조립으로 판정되는 경우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충분한 가공인지의 판단이 원산지에 대한 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품을 수입후 국내에서 단순히 조립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규정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기는 6자리 hs code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채의 hs code는 9506.31이고 부분품은 9506.39이기에 우리나라에서 6자리 세번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에 대하여 한국으로 원산지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골프채의 부분품과 완성품의 HS code를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HS code가 동일하면서 한국에서 단순 조립 가공 등의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외국이 되며, 한국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HS code가 수입시와 상이하다면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충분가공공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채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 골프채가 된다면 해당 기준에 충족하겠습니다.

    또한,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규정하였다면 부분품은 HS 9506.39에 분류되는데 완제품은 HS 9506.31에 분류되므로 해당 원재료들이 역내산(주로 한국산)이 아니면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FTA에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FTA 결정기준도 협정마다 상이한데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면 충족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FTA인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여부는 결정기준이 다르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일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