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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완요구라고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품목에 신고된 세관 수입 및 특송과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품목이 위조품인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을 구매자가 전혀 몰랐다면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담당자 분께 연락하시어 어떠한 이유로 통관이 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이유 등을 정확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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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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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이 면제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이런 용도로 구매하기 보다는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에서 대표로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세관 조사과에서 해당 부분을 분석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는 경우로 하시거나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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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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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해외 여행객의 경우 텍스 리펀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므로, 신고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었을때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럽국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이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를 더 부과받게 되므로 신고하시어 자진 납부로 인해 관세를 절감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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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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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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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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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2020 최신버전을 기준으로 C조건(CFR, CPT, CIF, CIP)의 경우 수출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되,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되며, D조건(DAP, DPU)는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높은 조건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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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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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아하며, 미화 150불 이내의 구입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친구분께서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세금은 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인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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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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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따라 수출했던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소액물품의 경우 소액면세를, 수리용으로 반입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감면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관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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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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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구를 주문하면 통관비용이 많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가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미화 150불 이내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한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인데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져 과세가격을 형성하고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가 부과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주마다 관세청 고시환율이 조금씩 변동되므로 금액도 약간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발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없어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나 물류사측에서 안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통관 수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 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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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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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계약성립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합의해야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를 서로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입증됩니다.다만, 합의 외에도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합의 이외에 약인까지 필요로 합니다. 약인은 물품인도에 대한 대금지급, 대금지급에 대한 물품인도와 같이 계약상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의 상호교환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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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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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마늘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으며, 특히 깐마늘의 경우 사전세액 심사 대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깐 마늘 : HSK 0703.20-1000- 저장처리 및 초산에 절인 마늘 : HSK 0711.90-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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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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