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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지 않고 과세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증빙자료인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수출된 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시리얼 넘버로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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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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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는 중국에 약 97%를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자국 수출통제 등으로 인하여 물류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이 멈추는 등 엄청난 일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단일 공급망의 경우 리스크 발생시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는 사건이였습니다.결국 국내 생산과 해외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으며 국회에서도 공급망 기본법을 입법하는 등 여러 노력을 진행하여 2023년 현재는 요소수를 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소 외에도 중국에 의존하는 원재료가 다수 있다보니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해야하는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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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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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면 관세가 절감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관세혜택을 받을수는 없게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증명서 항목에는 생산자란이 있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닌 베트남산이라면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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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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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포워딩 회사(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나 항공사와 무역을 하고 싶은 무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해당 업무를 무역업체가 일일이 수행할 수 없다보니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소제조업체가 진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란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제조자가 같은 케이스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가 받게 할 수 있는데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환급금 지급 계좌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해당 품목 입증서류(BOM 및 제조공정도 등)이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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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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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2조(정의)에서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단순반송물품(주문이 취소되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선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용품 등), 중계무역물품(수출할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있습니다.상기 경우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는데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송신고의 경우 서류제출대상임을 표시하고 다음의 첨부서류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2.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필요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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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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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서 공중도덕,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 등은 예외를 인정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예외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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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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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0805.21의 감귤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40%가 맞습니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협정중에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면제가 됩니다.1. 한-아세안 FTA : 0%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0% 다만,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 WO(완전생산기준)이며, RCEP은 CC(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결정기준만 놓고본다면 RCEP이 다소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제품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지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받으면 완전생산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이 수월해집니다.<간편인증서류>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중에서 한가지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해당 서류 외에 상업송장, 상기 인증서 중 하나, 업체와 거래내역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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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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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절차는 하기의 그림의 숫자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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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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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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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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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을 통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목록통관 건을 수입신고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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