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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운송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보다는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 항공운송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실제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한 Master B/L로 확인하셔야 실제 운송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CPT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C조건 중 하나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의 이전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넘어가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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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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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틑 작성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한 한장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처럼 품목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장에 담기가 어렵다보니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작성요령>- 품명(TOTAL)을 기재하고 수량/단위/금액을 기재합니다.- REFER TO "DETAIL PACKING LIST" 이런식의 문구를 기재하고 디테일 리스트만 따로 작성하여 Attachment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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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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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클레임 재수입건으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세되는 건으로 인보이스 비고란에 Return goods 또는 No co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무래도 반품 건이다보니 서명이 들어가는 등 엄격하게 서류가 확인되므로 가급적 넣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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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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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개인 및 기업 통관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제도 및 규정이 상이하므로 각각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 > 국가 지역정보 > 통관제도로 들어가시어 코트라 현지 지부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KOTRA 해외시장정보 링크주소>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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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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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을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하지만 해당 수입 건을 개인으로 주문하였지만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납부, 수입요건(있는 경우) 충족 등이 되었다면 비록 감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엄연히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자 용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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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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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최대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한번에 받을 것인지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앨범이라는 것이 CD라고 가정한다면 HS 8523.49호에 분류되어 관세는 0%(무세)이므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므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부가세 VS 5번 운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는게 비용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합산과세 내용>□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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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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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봉쇄령이 또 내려졌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린성 창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더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에 대해 봉쇄 조치가 이뤄지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만큼 주요 도시 및 항구에서 지연 및 폐쇄로 인해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역협회에서 공지한 다음의 기사링크를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링크>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537&indexArray=&sortArray=&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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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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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입하신 명품이 여행자 휴대품 또는 해외직구든 간에 무조건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품의 경우 금액이 고가이며, 명품백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신고하지 않고 캐리어에 넣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투시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그와 보증서, 상자를 모두 버리고 할 수 있지만 입국 시 세관담당자분께 미신고로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성실하게 신고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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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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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은 당사자인 바이어와, 제품 운송을 위해 포워더를 수배하시고,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신고서의 많은 항목을 오류없이 작성하고 물품 검사 등 세관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업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사용자 등록의 절차가 먼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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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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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적용하려는 수입신고건이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우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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