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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랑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유리거울의 경우 HS 7009호에 분류되며 틀이 붙은 것이라면 HSK 7009.92-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 8%, 부가세율 : 10%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이지만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를 계산하려면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금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8%)-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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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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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을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중국으로 했을 것이며, 현품에도 그렇게 표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이후에 국내 판매를 하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문의하신 포장만 하는 공정은 불인정 공정으로 충분하게 가공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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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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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편통관으로 진행해도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신고 대상이지만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되므로, 세관장 확인 대상 등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하는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하나의 패키지를 4명으로 쪼개는 것은 어려우므로 각각 발송해야 하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발송국가가 두바이가 되므로 한-EU FTA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2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미화 600달러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만 수량이 자가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면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 또는 반송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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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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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향수를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또는 60ml 용량 이하의 경우 면세지이지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합니다.다만, 미국을 원산지로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하신다면 관세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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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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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이므로 초과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향수 6.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또한,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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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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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함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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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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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전에 질문주시어 답변드린 내용대로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인 또는 인감도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에 대한 정보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받으신다면 관세사 상호 및 신고인이 표시됩니다. 해당 관세사는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소, 자격번호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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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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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A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외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받기 위해서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은적이 있으며, 해외거래처 부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Q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A2. 어디까지나 업무의 편의성 측면에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해서 제공한다면 위험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인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Q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A3. 악용된 사례를 따로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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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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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 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7천400만달러(88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0.06% 수준이어서 수출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 2021년 기준 이들 희귀가스별 한국의 수입액 중 두 나라의 비중을 보면, 네온 28%(우크라이나 23%·러시아 5%), 크립톤 48%(우크라이나 31%·러시아 17%), 제논 49%(우크라이나 18%·러시아 31%)에 이릅니다. 양국간 전쟁으로 이들 품목을 조달하는 길이 막힐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최근에 기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공급망 붕괴에 따른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이에 수급이 어려워진다면 다른 공급망을 물색하겠지만 비용 상승 등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생산 및 기술지원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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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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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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