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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컨테이너 (풀컨테이너) 수입 시 샘플 케이블 금액 작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을 샘플로 소량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인보이스 상에 금액은 기재하되, 비고란에 무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샘플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모델/규격별로 금액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금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기재하시기 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넣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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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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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hs code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품목번호)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6자리까지는 공통의 자리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7자리 이후부터는 각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체계 및 품명이 모두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HSK라고 하여 10자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HS 8단위를, 일본은 HS 9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10자리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산업 및 특성에 따라 6자리 이후부터는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보내준 HS CODE 전체를 대입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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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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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y 등과 같은 해외 개인판매자의 상품의 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해 소액의 금액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전통적인 B2B 무역과 같이 무역서식을 일일이 생성 및 작성하는 절차 등은 번거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 FOB기준 200만원 이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시 기재항목이 축소되고 엑셀파일로 업로드하여 간단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한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초과된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출신고가 필요하므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에는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쇼핑몰 내에서 시스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간이방식이 아닌 일반통관이라면 신고서의 입력항목이 많아지며, 직접 수행이 어렵기에 관세사에게 대행요청을 하는 것이 업무비용 측면에서 좋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는 별개의 문제로서 특히 FTA의 경우 협정대상국에 따라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신청해야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FTA에서도 협정별로 소액물품의 경우 제출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상대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 내에서 해당 내역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셀러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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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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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신발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판매 시 관세법상 처벌이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 가능여부가 되었지만 타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한다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또한,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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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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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며 다음과 같습니다.1. 러시아의 우크리아니 공격 위협2.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드론 공격3. 카자흐스탄 원유생산차질 4. 송유관 폭발사고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기업의 수익성 악화,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도 야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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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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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판매처의 배송방식에 따라 수령기간이 상이합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넉넉하게 3주 또는 한달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매한 쇼핑몰에서 제품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입항, 통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 되는 방식이 아니기에 세금납부 없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미화 150불 이내에서도 수입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신고를 진행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수취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한지 오래 되었는데 예를들어 몇달이 지체되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발송 여부 등을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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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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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짝퉁) 판매사를 고소하려구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이미테이션 제품(가품)이 수입품목이라면 관세청에 신고(국번없이 125번) 또는 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조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드리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업체정보(사업자등록증 정보)/물품명/제보내용(육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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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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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age wrap 수입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HS code가 궁금합니다A1. HS 3921.90으로 보여집니다.Q2. FTA 협정 적용시, 캐나다 또는 중국 중 어느 나라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따른 관세가 궁금합니다.A2. 중국에서 생산 및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므로 한-중 FTA를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캐나다 업체가 제3자 업체이므로 원산지증명서 5번 비고란에 캐나다 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Q3. 수입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A3. 화물이 입항하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수입통관 관련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운임내역서 등)을 전달하시면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식품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으므로 비대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납부 및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제품을 찾아 국내운송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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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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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 거래가 아닌 제3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와 발행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만 물품 제조, 선적, 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자는 한국과 베트남이기에 수출자에는 베트남이 표시됩니다.다만, 제3자 거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3자 업체인 미국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증명서 7란)되어야 하며, Third Country Invoicing(증명서 13번란)에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증명서 상에 기재하였다면 상업서류 등과 같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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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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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운송 견적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 KMS)란 적하목록 사전제출에 따라 선사 및 항공사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작성한 때에는 오류검증 사업자를 통해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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