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제품을 유럽에서 미국관계사로 재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계사에서 저희회사한테 KORUS 를 발급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한게 아닌데도 여기에서 KORUS를 발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만약 발급해야한다면 KORUS를 발급할때 미국으로 수출한건 아니지만 한-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하여 발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미 FTA 다음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세관통제 하의 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해당 입증서류(선하증권, 비조작 증명서, 보세구역 반출입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국가에서 수입통관되었다면 세관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FTA 적용이 어려우므로 증명서 발급의 실익이 없습니다.
<제 6.13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럽으로 수출을 하여 물품이 유럽내에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이 위반되어 해당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순 경유라고 한다면 FTA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만약 FTA를 적용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규정에 따라 원산지제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직접운송원칙등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미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애초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보세상태로 재수출된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거치는 이유가 단순 환적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한미FTA 적용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미FTA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