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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2.27

주류 종류별로 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면세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 종류별로 관세좀 알려주세요.

맥주, 위스키, 브랜디, 와인 등.

그리고 관세도 구간이있는지(예를 들면 10병까지 몇프로 그 이상은 몇프로), 아니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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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일반수입신고대상이지만 1리터 1병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으로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이며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세법에 따라 주류 면허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한번에 1병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문의하신 종류별 주류의 관세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맥주

    (1) HS CODE : 2203.00-0000

    (2) 관세율 : 30%

    (3) 내국세율

    - 부가세 : 10%

    - 주세 : 834.4원/ℓ

    - 교육세 : 30%

    2. 포도주

    (1) HS CODE : 2204

    (2) 관세율 : 15%

    (3) 내국세율

    - 부가세 : 10%

    - 주세 : 30%

    - 교육세 : 10%

    3. 기타 주류

    (1) HS CODE : 2208

    (2)관세율(꼬냑 : 15%, 위스키/럼/진/보드카/리큐르/브랜디/데낄라 - 관세율 : 20%, 소주/고량주/기타 주류 - 관세율 : 30%)

    (3) 내국세율

    - 부가세 : 10%

    - 주세 : 72%

    - 교육세 : 30%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FTA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구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주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 30%,

    주세: [기본세율] 834.4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0 [과세대상] 발효주류(맥주)

    주세: [기본세율] 667.5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2 [과세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부가가치세 : 10%

    위스키의 관세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20%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

    부가세: 10%

    브랜디류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20%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브랜디)

    부가세: 10%

    와인류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15%

    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

    부가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