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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그 외에 다음의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인 신고 플로우는 하단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 수입절차><기본절차>1. 식품위생교육 이수사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3. 식품검역 필요서류 수취 및 검역 신청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의 서류를 받아서 검역신청. 해외 제조사의 정보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 필요4. 정밀검사최초로 수입신고시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역에 통과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 또는 반송됨. 따라서, 초반에는 정밀검사 통과를 위해 소량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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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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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싣고오는 선박이 입항하면 입항보고, 적하목록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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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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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다는 것이 기재부가 설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달에 평균 70여건을 구매했으며 헤비 유저가 과도한 혜택을 본다는 점, 그리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것들이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은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내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도 동일)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대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휴대폰, 태블릿 등 특정 품목은 무관세이므로 부가세만 내는 경우도 있음).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면세한도를 악용하여 분할하여 결제하여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영리하게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1. 합산과세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2. 과세 여부합산 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3. 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 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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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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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필기구 수입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기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에 품명과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에 따른 관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EU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필기구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었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FTA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진 업체만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수출자분께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되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필기구 중에서 볼펜이라면 HSK 9608.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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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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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무상으로 송부 또는 대체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거래처의 상호 등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코드 92(무상 반출 견본)으로 할 수 있지만, C업체가 불량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한다면 90(수출 물품이 계약상이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거래구분 92 또는 90으로 진행하더라도 판매 금액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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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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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가격 협상시 따로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 물량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잘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식을 정한다면 물품매매계약서와 상업송장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가습기를 수입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2. B/L(선하증권), 3. 운임명세서(포워더한테 수령), 4. FTA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해당 서류를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하시면 신고를 대행해줍니다.그리고 가습기는 HSK 8509.8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세절감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관세면제가 가능하며,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대상이지만 KC 인증을 위해 다음의 법령에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5.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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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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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데, '식용에 적합한 것'이라면 HSK 1211.90-9010으로 분류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45%(2) FTA 협정세율 : 0%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10%3. 수입요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마, 약사법에 따른 원료의약품 및 한약재가 아니므로 비대상으로 제외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사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수출자로부터 검역증 원본을 받아 수입신고 전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검역 및 방역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소량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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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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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를 만들고싶은데 쉽고 안전하게 만들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 이전에는 바이어 확보를 위해서 주로 대면 방식인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방법을 주로 활용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외로 나가는게 쉽지 않다보니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음의 방법 중에서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KOTRA(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4.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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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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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용 옥수수 수입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옥수수기름 가공용이라면 HSK 1005.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공용'에 한하여 기관의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스위트콘은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관세정보도 달라집니다).HSK 1005.90-9000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규격 : 가공용-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2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료용은 HSK 1005.90-1000으로 기타는 HSK 1005.9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정보는 같습니다. 다만, 코드분류가 상이함에 따라 사료용의 경우 식품검역이 빠지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식물방역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요구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식품검역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6.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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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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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음의 무역협회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플레 공포·수출 둔화 우려에…내년 경제성장 '먹구름'>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5465&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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