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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를 재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사후적용하는 것이므로 세번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신고한 세번이 정확한데 중국 수출자가 해당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런 경우라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적용지침'에 따라 비록 A와 B의 세번이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인 A코드의 결정기준이 B보다 엄격한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침에 해당한다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정정 없이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세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수출자 세번이 맞다면 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것은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건은 제쳐두고 8월건부터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용 하기 전에 중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내용, HS CODE,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HS CODE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관세 리스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세절감도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이 누적되면 몇년 뒤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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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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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made out to...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Consignee란에는 L/C 방식이더라도 은행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수입당사자(Applicant)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출신고필증 4번 구매자 항목에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됩니다(물론, 양자가 아닌 3자 거래인 경우에는 기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기재하는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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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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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씨앗반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검역절차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종자의 경우 제한 대상으로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테말라의 경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받아 수입국에서 검역을 통과한다면 종자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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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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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삼겹살 세절 슬라이스 관부과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냉동 삼겹살은 HSK 0203.29-1000에 분류되므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칠레의 경우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협정적용을 해야 0%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절해도 삼겹살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며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25%(2) FTA 협정세율 : 0% (칠레)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 면세3. 수입요건다음의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을 위해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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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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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세율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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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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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원목 수입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목은 HS 4403호에 분류되며 HS CODE(품목번호)가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열대산 기타 목재로 가정한다면 HSK 4403.49-9000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번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수출자분께 관계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 무세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 10% 3. 수입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목재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필요서류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필요서류 : 식물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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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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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부호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 임. 한글로 표시된 상호의 앞 4자리를 사용하며 4자리 미만인 경우 나머지 공간은 “*”로 채우고 있으며 수출입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두 부호는 엄연히 다르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 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무역업고유부호는 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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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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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외에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외 상기 열거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열거한 각 내국세율에 대한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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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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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할때에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무역공급망 당사자에는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창고업체, 하역업체, 관세사, 세관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B2B 거래방식의 수출입과는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역통계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의 무역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입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말하므로 해외직구라도 정식으로 수출입신고 된다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 등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을텐데 이러한 전자상거래 무역통계는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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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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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아연.연정광 수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이므로 지역에 따라 운송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석탄 등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케메로보 지역의 경우 러시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라는 벌크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 방식을 주요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항구쪽이라면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이 동쪽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인 '철도'방식을 통해서 내륙운송을 진행하고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복합운송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처리하는 화물운송주선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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