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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수출조건 운송비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CPT 조건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47번란에 운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49번 결제금액에 해당 인코텀즈 조건 표시와 함께 FOB 금액에 운임이 더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가세 신고 등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49번 결제금액이 되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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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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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HS 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브래지어는 HS 6212.10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는게 맞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HS 6212.10으로 증명서 상에 세번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내용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HS 6108.92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하는 HS 6212.10의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달라도 인정이 되지만 같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HS CODE의 결정기준이 같기 떄문에 가급적 수입자 요청 HS CODE로 진행하는게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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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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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제품 HS code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세트'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2.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조합3.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따라서, 이러한 세트물품의 경우 청소솔, 플라스틱 용기, 비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게 핵심이 됩니다. 해당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청소용 솔에 있다면 HSK 9603.90-0000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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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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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과부하여서 다시 경제가 힘들어진다는데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OECD에서 세계 경제는 내년 말에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및 코로나 진정세가 보이고 있지만 1.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지연 및 차질, 2. 미국 항만 물류지연, 3. 미국 연준 테이퍼링, 4. 반도체 부족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 및 제품 가격 상승 등 좋지 않은 상황인것은 분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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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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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아소산에 화산이 폭발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산폭발로 인해 국제무역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 화산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전력난, 미국에서의 물류 지연 등 대형 경제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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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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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콩에서 해외직구를 하였다면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 면세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면 과세가 됩니다.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대행 수수료 등을 더하여 해당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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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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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적용건이면 미국은 미화 200불,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라면 국가 상관없이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처리가 됩니다. 다만, 면세금액으로 구입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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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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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본드(접착제)의 원가상승과 물량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제품의 가격상승은 석유화학 원재료의 가격상승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산 제품의 보복관세는 미국으로 수입할때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중국 내 전력수급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된다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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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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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리를 목적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에 어떤 사유 및 내용으로 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적서류에는 해당물품의 시리얼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수리후 다시 수출이라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게 되어 담보를 설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 후 다시 수출된다면 담보를 설정하여 일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리후 1년 이내 수출하고 담보를 해제해야지 안그러면 국가가 해당 세금을 회수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수출로 하면 안되며 해당 사유번호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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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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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짚소재의 어린이용 식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HS code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LA(Poly Latic Acid)와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등의 성분의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 성분이라면 HSK 3924.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분에 대한 분석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HS 3924.10-0000 수입요건>다음의 두가지 법령을 적용받는데 1회용품이 아니라면 식약처 인증을 통한 1번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위생용품관리법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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