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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들이 작성하는 무역서류를 검토하면 반드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B, CIF 등 조건은 단어의 변경이 없다는 점과 버전도 인코텀즈 2000, 2010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아직까지도 CNF로 예전의 조건을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표된 바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무역업체에서 중요하고 관심있는 부분으로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참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무역상관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 업체라면 계약서에 최신 인코텀즈를 반영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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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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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간, 통관 검사대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각호에서는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간이통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면세기준은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입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된다면 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간이통관 용어의 정의>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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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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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의 소포'에 대해서는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이 면제되어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천유로 이하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더라도 원산지 문구, 원산지, 자필 서명을 해서 제출한다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안내드린대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문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는 EU산 원산지임이 전제가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U 회원국 당사자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원산지 검증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로 확인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검증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건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이 들어갑니다. 한-EU FTA는 간접검증이므로 상대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합니다. 검증 통지가 오면 안내 내용에 따라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한-EU FTA에서는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천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기 단일탁송화물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한 일자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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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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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인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은 HSK 8518.3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된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CB인증만으로 는 어려우며,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블루투스 스피커 본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받아야 하며, 배터리 및 어댑터는 'K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KC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증은 대행업체 및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 인증(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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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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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통관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만 문의하신 케이스처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재수입면세는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받을자의 권리 포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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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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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으로 수입 후 사업통관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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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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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합산과세 관련된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1. 합산과세 -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함-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2. 합산과세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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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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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운임 상승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선적운임의 상승기조는 내년(202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무역협회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547&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811또한, 정부에서도 추가 선박 투입 등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기의 무역협회 기사링크와 같이 컨테이너 및 항만 일손 부족 등으로 수출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892&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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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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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관련 준비서류알고싶어요? 로컬차지는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은 HS 3304호에 분류되며, 화장품 종류에 따라 품목번호(HS CODE)가 상이합니다. 일반 기초화장품 제품으로 한정한다면 HSK 3304.99-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네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최빈개발도상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번의 수입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자분께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행정사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의뢰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책임판매자 자격을 갖추어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6.5%(2) 최빈개도국특혜관세율 : 0%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화장품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2. 상호명, 소재지(대표자)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4. 품질관리 시험시설 명세서 : 품질검사 위탁 시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5. 책임판매관리자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1. 의사 또는 약사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 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전공하고 과목명칭에 화학, 생물, 생명, 유전, 향장, 화장품, 의학, 약학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자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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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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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시 면세기준과 수입신고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목록통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식품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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