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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를 키우고있는데 요 슈퍼푸드 정식수입계획에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는 슈퍼푸드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관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판게아 슈퍼푸드가 기타 조제식료품인 HS 2106.90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수입의 경우 수출국과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기본 관세율 : 8% (대부분 FTA는 0%입니다)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3. 수입요건(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검역 통과해야함(2)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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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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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쿠터(킥보드)와 관련하여 HS 9503호(완구)의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s)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어린이·청소년·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따라서,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인 KC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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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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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한 서류는 선하증권(B/L)입니다. 근거서류 발급기관 선택과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이라면 관세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근거서류를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수출증빙서류 중에서 선택하면 되므로 수출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해당 서류가 없다면 수출통관을 진행한 관세사한테 연락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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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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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관련된 것도 무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다만, 기업인권 관련 분쟁의 경우 무역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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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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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의 화물의 ECM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수출 ECM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인도에 주재한 코트라 무역관에 문의하시어 확인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뉴델리 무역관- 전화: (91-11)4230-6300- FAX: (91-11)4230-6301- E-mail: Reception@ktcdelhi.net2. 뭄바이 무역관- 전화: (91-22) 4925-5400- 팩스: (91-22) 4925-5454- e-mail: kotra_mumbai@kotra.or.kr3. 벵갈루루 무역관- 전화: (91-80) 6793 5436 (무역관 리셉션)- e-mail: hschoi@kotra.or.kr4. 첸나이 무역관- 전화: (91-44)2499-7283~7- 팩스: (91-44)2499-4728- e-mail: jangkangsuk@kotra.or.kr5. 콜카타 무역관- 전화: (91-33) 4055-81236. 암다바드 무역관- 전화: (91-79) 49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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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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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단기 합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최저 10%중반에서 최고 30%후반이며 평균 20%대 초반의 높지 않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3.9%로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고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이론부터 탄탄하게 잡아야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수출입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리, 보세화물 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총 5과목이며 과목 당 25문항,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 됩니다.지금이 4월 말이며 시험 일정은 7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보니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한다면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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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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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율은 추가해서 부과되는 형태이므로 정식 관세율표에 없는 내용이며, 리스트가 별도로 공지되어 통합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미국 USTR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Search Tariff Lists를 클릭하여 미국 HS CODE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외 품목이 발생해도 바로 반영되는 점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tariff-actions또한,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내비에 접속하시어 관련 HS CODE로 검색하면 미중 보복관세율이 같이 표시됩니다. 다만, 최신화된 업데이트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USRT과 대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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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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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Tea)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를 적용하면 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티백형태의 차의 경우 관세가 40%지만 정식수입을 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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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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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강아지 용품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캐나다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1. HS 4202.22.9020(1) 기본관세율 : 10.5%(2) 한-캐나다FTA : 0%(3) 내국세율(GST) : 5%2. HS 9503.00.9079(1) 기본관세율 : 0%(2) 한-캐나다FTA : 0%(3) 내국세율(GS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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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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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제2외국어로 불어전공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 업무에 있어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무역서식의 경우 대부분 영어를 베이스로 작성되며 대금결제도 미 달러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가장 기본이 되므로 영어가 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제2외국어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역시 무역 1조달러 달성 국가이므로 해당 언어를 추가로 구사가 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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