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별로 답변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발급해야하나요?A1. 품목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기본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FTA 체결된 국가의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Q2. 원산지 증명서는 함께 배송 시 1장만 있으면 되나요?A2. 해당 수입건의 인보이스 내용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요청하시어 받으면 됩니다. 혹시 수출국이 중국인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로 요청해야 하겠습니다.Q3. 추가적으로 사업자통관시 해야하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A3.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조회하면 관세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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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며, 이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서 수습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관세사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세사들은 합격한 해에 수습을 진행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몇년뒤에 수습을 마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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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항보고제출의 경우 입항 전에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과정은 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하선신고 수리 -> 입항보고 수리 -> 수입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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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틀어주는것도 수출실적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틀어주는 드라마의 경우 물품이 아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한국무역협회 등)에게 신청하면 인정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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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상이한 수출신고필증 면장 신고했는데 정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대부분의 항목의 정정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항후에 신청하는 것보다 출항전에 하는것이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정정하는 항목이 품명 및 스펙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한다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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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무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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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내 수출동향에서 이번에 미국이아닌 중국이 1위로 대중수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올해 7월에는 대중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을 다시 제치고 최대 수출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 및 IT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동의 1위였다가 최근 미국이 1위를 하는 등 월간 순위가 변동이 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품 다변화 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면 많은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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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국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무역으로 많은 부를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국 사이에서 국제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상 및 외교문제도 잘 풀어가야 하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체결한 많은 FTA라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규제와 여러 정책들이 있더라도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 우수한 제품들은 경쟁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무역사절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관에서 많은 지원들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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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발효 대기중인 협정들도 여럿 있는 관계로 향후 몇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FTA마다 발급방식 및 결정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가 수출하는 국가와 HS CODE를 기준으로 FTA 협정에 따른 수입국 관세율,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방식, 유효기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또한, 이러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품목이 많아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FTA 시스템에 데이터를 적재 또는 ERP와 연계하여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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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되므로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 작업하여 신청시 업로드(기관발급) 또는 보관(자율발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일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체크하며 추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표 등이 작성됩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HS CODE 분류 등이 있으므로 주로 관세사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컨설팅의 경우 유료로 있고 무료도 있으므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하며, BOM 및 제조공정도라는 기초자료를 전달주셔야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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