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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한달간 빌리는데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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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법안 개정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결혼자금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이미 상속으로 받은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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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월세 숙소를 계약하면 별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법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대표가 거기서 거주할 경우 이익보다는 법인과 대표 둘다 손해입니다.법인의 경우 월세 지급액이 비용처리 되지 않고, 대표의 경우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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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거래처에 차액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매출을 과다하게 발급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낸 꼴이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낸 꼴이 됩니다.결론적으로 거래처가 더 이익을 본 상황이므로 차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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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시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긴 하나 이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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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오픈 했는데 세무사 비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여러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수수료 비교가 가장 용이합니다.예를들면 찾아줘세무사, 네이버엑스퍼트, 숨고 등 여러가지 플랫폼이 있으니 가격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기장수수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 합리적인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기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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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프로그램개발 - 940909(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이미지판매 , 중개수수료 - 724002(정보통신업 / 기타정보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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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세 환급세액은 1950만원 *10% = 195만원 입니다.구입가격의 10%가 부가세 환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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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전세계약시 세금 과세여부- 전세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시고 부모님이 실거주 하며, 추후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그 실질이 전세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질문자님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2. 취득세만 과세되는지 여부-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취득세만 과세되는게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 x)3. 결론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셔야하고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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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하는 후원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0만원 까지는 10만원*100/110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원금 - 10만원)*15% 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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