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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기한고니86
진기한고니8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법정상속으로 상속받은 임야를 지자체가 개발한다고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에대한 양도소득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신고시 공시지가로 하는지 보상받은 금액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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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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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은 실제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시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긴 하나 이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신고가액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실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을 적용하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

    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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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지 받은 가액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