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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23.12.14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올해 5월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한걸 지금 알았는데 차액분 만큼 돈으로 돌려줘도 될까요..?

만약 부가세 포함 1,100,000원 을 발행해야하는데 1,200,000원을 발행한거죠. 통장으로는 1,100,000원 맞게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가 1,200,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차액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혹시 수정신고 안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던지, 아님 차액분을 돈으로 줘도 되는 부분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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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시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권장합니다.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이 잘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매출 세금계산서이므로 더 받아야지 차액분을 돌려준다는 것은 질문이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거래처에 차액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매출을 과다하게 발급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낸 꼴이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낸 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가 더 이익을 본 상황이므로 차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입금을 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신규발급하시면 해결될 문제로 보여지며 실무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