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급히 문의드립니다...

매출자 입장의 법인입니다.

2년 전 매출에누리로 반영하여 매출신고 한것을 장려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헷갈리는 것이

수정신고 기한은 5년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년이라

둘의 기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가 적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매입자로부터 더 받아서 내려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할텐데 발급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