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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사망시에 전부인에게 상속지분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재산권 포기각서는 고인이 사망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전남편이 사망시는 상속인은 친자에 해당하는 두아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남편의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부인인 귀하도 민법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귀하가 상속을 받으려면 다시 민법상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법무와 상의바랍니다. 즉, 혼인신고함으로써 법적 배우자가되어야 상속권이 있습니다.심판청구[ 세 목 ]상증[ 문서번호 ]국심2007서3947[ 생산일자 ]2008.10.31[ 제 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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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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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변경 시 부부 간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4%입니다. 기타 법무사비용, 채권할인등이 추가됩니다.2.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를 수증자 즉, 배우자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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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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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취득세 4% 가적용됩니다. 기타 법무사비용, 채권할인, 등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증여세는 시세 x 지분율 = 증여가액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1억이하) x 10% = 증여세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귀하와 동생이 증여할 수 있으나 증여공제는 5천만원는 10년이내시 한명에서만 받게됩니다. 지분율을 확인해보세요. 상속받은 거라면 어머니지분 1.5/3.5, 자녀지분 각 1/3.5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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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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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배우자로 변경하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원(과거 10년이내 증여가액 포함)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취득세는 현재 아파트 고시가액의 약 4% 정도 예상하시면됩니다.(취득세 외 등기수수료등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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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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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기산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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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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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불가, 일반세율의 20%를 추가납부합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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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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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최종 증여시점에서 성년자는 과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 3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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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2.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부터 1세대2주택자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3. 최종 1주택을 보유한날로부터 2년이후 양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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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주택 매수할 경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은 1억원이하인 경우 1.1%입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이 발의 되어 앞으로는 법인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현행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세법 발의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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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금융거래는 상속이나 증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조회하지 않습니다.조회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당시 그 금액이 반환된 것을 증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가급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사 받을 당시 소관세무서장이 다음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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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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