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남편이 사망시에 전부인에게 상속지분권이 있나요?
이혼을 하고 두아이들 양육은 제가 다 했습니다.
둘 다 성인이 되었고 자립하여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우린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전남편이 4년정도 아팠다며 더이상 자기네 가족들이 병간호를 못하겠다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두아이는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병간호를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병간호를 한다면 전남편이 사망시 저에게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전남편 부모형제들이 저에게도 상속지분이 있기때문에 저에게 병간호 하라고 하면서 만약 저희들이 병간호를 못하겠다고 하면 재산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재산권 포기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도 상속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남편도 혼자이고 저도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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