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맑고밝은유니
맑고밝은유니22.01.27
전 남편이 사망시에 전부인에게 상속지분권이 있나요?

이혼을 하고 두아이들 양육은 제가 다 했습니다.

둘 다 성인이 되었고 자립하여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우린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전남편이 4년정도 아팠다며 더이상 자기네 가족들이 병간호를 못하겠다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두아이는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병간호를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병간호를 한다면 전남편이 사망시 저에게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전남편 부모형제들이 저에게도 상속지분이 있기때문에 저에게 병간호 하라고 하면서 만약 저희들이 병간호를 못하겠다고 하면 재산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재산권 포기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도 상속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남편도 혼자이고 저도 혼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재산권 포기각서는 고인이 사망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전남편이 사망시는 상속인은 친자에 해당하는 두아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남편의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부인인 귀하도 민법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귀하가 상속을 받으려면 다시 민법상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법무와 상의바랍니다. 즉, 혼인신고함으로써 법적 배우자가되어야 상속권이 있습니다.

    심판청구[ 세 목 ]상증[ 문서번호 ]국심2007서3947[ 생산일자 ]2008.10.31

    [ 제 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