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과 조정이혼 준ㅂㅣ중인데요 아이가있는데
아이가 5개월이 됬는데요
친권 양육권 제가 가지고오고싶은데요
제가 쭉 양육중이고 아이아빠에겐 잘 안가구요 남편이 지금 빚도 많은 상태며 일은 하고있는데 밤낮 바뀐 일하고있어요 그리고 신용이 안좋고 애를 키워줄사람이 딱히없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애를 봐주셔요
제가 애 친권 양육권 가져올수있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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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중이라면 조정내용에 따르는바,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조정이혼으로 종결되기는 어려워 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실 수야 있겠지만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상대방과 양육권 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