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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를 어머니 단독으로 명의를 변경할 시 각각 얼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2~3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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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전문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전문22.01.26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취득세 4% 가적용됩니다. 기타 법무사비용, 채권할인, 등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증여세는 시세 x 지분율 = 증여가액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1억이하) x 10% = 증여세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귀하와 동생이 증여할 수 있으나 증여공제는 5천만원는 10년이내시 한명에서만 받게됩니다.

    지분율을 확인해보세요. 상속받은 거라면 어머니지분 1.5/3.5, 자녀지분 각 1/3.5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머니에게로 이전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세를 3억를 가정한다면 각자 지분이 1/3일 경우, 어머니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가액은 2억입니다.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주택의 공시가격 3억이상+조정지역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은 약 1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