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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원시취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시취득(신축) 신축가격에 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 0.16% 입니다.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과규정이 있습니다주택인 경우 해당구청 취득세과에 확인바랍니다.-----------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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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어촌특별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통상 농어촌에 살고있다고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득세등 감면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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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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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발생하는 농어촌 특별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받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합니다.*참고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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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서 대신 증여세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고.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20억인데 증여세가 천만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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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을 지원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다 세무조사 하지는 않지만전세금을 지원한 사실이 국세청이 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억원 - 증여공제 5천 = 5천만원 x 10%= 500만원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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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에게 땅을 주시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가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공시지가)x 면적 = 증여가액특별히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하여 감정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성년자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10% 입니다만약 9천으로 신고한다면9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x 10% = 4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2만원 = 388만원증여세와 취득세는 귀하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대신 부친이 납부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을 9천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검토해 보세요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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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에 따른 증여세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는 주변 유사매매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증여는 증여등기후 3개월되는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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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증여세 관련된 질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수익이 발행하면 수익에 대하여는 귀하의 소득이 됩니다.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과 수익을 다시 아버지에게 준다면 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다만, 5천만원을 부친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 준다면 부친으로 부터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5천만원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 공제됩니다.금전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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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법인세 세무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재산세)법인세 = 법인소득 x 세율따라서, 재산세는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차감항목이어서, 환급받게 되면 차감된 금액이 줄어들어 법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합니다.법인세는 법인소득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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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가가액 비율 = 과세표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과세표준 및 세율정부가 정한 가격에 적용하다보니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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