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에 따른 증여세 질문좀 드릴게요..

튼튼****
2020. 08. 28. 20:29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등기절차와 취등록세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바로 증여세의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납부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증여세는 따로 규정이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 납부에 관한 다른 규정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증여를 하시는 그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마치신 다음

증여세 납부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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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절차와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재산이 이전되게 되면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0. 08. 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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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무관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세를납부해야 합니다.

      ex) 증여일이 8월 15일이면, 신고납부기한은 11월 30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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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이 존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는 시가로 봅니다. 다만 증여를 하고 증여일 전 3개월 이후 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사례가에 의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매매사례가가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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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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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실 경우, 증여 등기를 실행하신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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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주변 유사매매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증여는 증여등기후 3개월되는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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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내이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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