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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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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한테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아서 제가 중도금대출이 불가하여 1.2차계약금만 내고 중도금대출을 저희아들 앞으로 받아서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증여전매를 했다고 봐야겠죠 이럴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시 세금신고>증여세신고>현금증여간편신고 순으로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금액은 1,2차 계약금 금액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가 아닌 분양권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가액은 분양권 불입액+프리미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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