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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곰169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5천만원만 납입후 자녀에게 증여매매 를 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자녀앞으로 받았구요 입주는 2027년 12월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해당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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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자녀가 남은 대출금을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